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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리베이트, 회사 위해 썼어도 배임수재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137
하도급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학교 교구 납품업체 대표와 직원이 여러 학교 신축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주관 건설사 및 공동사업자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수의 학교 신축공사에서 교구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결국 리베이트를 준 납품업체 측과 이를 받은 건설사 측 관계자 다수가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납품업체 대표와 직원이 하도급업체 선정을 대가로 여러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공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공정한 업체 선정 임무를 위반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돈을 받은 건설사 부장,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은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어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들은 받은 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운영 경비나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돈을 취득한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회사라는 '타인'이므로 개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피고인은 자신은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상급자가 주는 돈을 받아 현장 경비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이 판단을 일부 변경했어요. 재판부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담당자 '자신'이 재물을 취득해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받은 돈 중 특수목적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거나 다른 참여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백히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 개인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설령 나중에 회사를 위해 썼더라도 정식 회계처리 없이 개인이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개인의 취득'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유지했어요.
이 판결은 배임수재죄에서 '재물의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정식 회계처리를 거치는 등 회사 차원에서 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개인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는 돈을 취득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타인(회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공식 절차 없이 개인이 돈을 받아 재량껏 처분했다면, 설령 그 돈을 사후에 회사 경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개인이 불법 재물을 취득한 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리베이트 자금의 개인적 취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