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사기까지, 결국 징역 10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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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임금체불에 사기까지, 결국 징역 10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286,926(병합)

경영난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여러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대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해 돈을 편취하고, 리스 계약이 끝난 고가의 굴삭기 반환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에 대해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리스 계약이 해지된 굴삭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횡령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임금 체불은 도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예상치 못한 경영난 때문이었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굴삭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가압류 결정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이 금지된 것으로 착각했을 뿐 불법적으로 차지할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위험일 뿐 임금 체불의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금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굴삭기 반환 거부 역시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한 착각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적 있다.
  •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적 있다.
  •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반환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은 적 있다.
  • 사업상 어려움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된 방어 논리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