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해외총책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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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해외총책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4328,2017노335(병합)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해외총책'이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국내총책' 역할을 제안하며 수익금의 30%를 주기로 약속했죠. 이들은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서류비, 선이자,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이런 방식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총책으로서 전화상담원, 국내총책 등과 공모하여 범행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1억 4백만 원 상당을 편취(사기)하고, 별도로 95만 원을 편취하려다 국내 인출책이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별건으로 기소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여러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담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저지른 초기 범행은 인정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13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를 종합할 때 모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일부 범행만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범행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계좌로 꾸준히 송금된 점 ▲범행 수법과 사칭 기관명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으나, 자신의 역할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적 있다.
  •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 있다.
  • 공범들과 범행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다.
  • 소속된 범죄 조직이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법이나 내용이 유사한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의 범위 및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