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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국민신문고 민원 글, 명예훼손 처벌 피한 이유
청주지방법원 2016노927,2016노998(병합)
폭행치상과 여러 건의 명예훼손, 그러나 국민신문고 게시글은 무죄 판결
피고인은 이웃과 토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이웃 소유의 컨테이너 뒤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방해했어요. 이를 말리던 이웃을 손으로 밀어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국민신문고에 이웃들이 자신에게 여러 해악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대검찰청 사이트, 국민신문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작업 인부를 껴안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은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아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게시글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폭행치상죄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명예훼손 혐의 중 국민신문고 게시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민원 처리를 위해 비공개로 제출된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2심은 일부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반영해 1심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에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법원은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와 무관하게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민원인 역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국가기관에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