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비키니 촬영,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해변 비키니 촬영,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3442,2016노4245(병합)

벌금

P2P 아청물 공유 혐의까지 더해진 19세의 성범죄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강릉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집에서는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두 사건은 별개의 1심 재판을 거친 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해수욕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35회에 걸쳐 촬영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P2P 프로그램을 통해 총 114건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수욕장 촬영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찍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호기심에 다운로드했을 뿐,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동으로 공유되는 줄은 몰랐다며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카메라 촬영과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를 각각 유죄로 판단했어요.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음란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판결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해수욕장이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비키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부각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P2P 프로그램을 오래 사용했고, 다운로드 폴더가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음란물 배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일부 사진은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수욕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촬영 시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줌인)하여 촬영한 적 있다.
  •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한 적 있다.
  • 다운로드한 파일이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 P2P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및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