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상품권 사기,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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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상품권 사기,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3822,7335(병합),2016초기1380,1384,1392,1393,1394,1395,1396,1397,1400, 1401,1402,1430,1577,1716

3억 원대 피해를 낳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보험사 직원인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는 보험회사 경품으로 상품권이 나온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래를 시작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보며 상품권을 팔고 있었고, 새로운 피해자의 돈으로 이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품권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상품권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였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다른 피해자에게 환불할 용도였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처음에는 보험 영업 실적을 올리려고 시작한 일이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거나 상품권을 실제로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죠. 2심은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다른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에 불과해 진정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총 3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고 돈부터 받은 적 있다.
  • 구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약속한 상황이다.
  • 새로운 구매자에게 받은 돈으로 이전 구매자에게 환불해 준 적 있다.
  • 실제 재고나 조달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 주문을 받은 적 있다.
  • 물건의 출처나 수량에 대해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돌려막기'식 판매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