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2심에서 일부 무죄 받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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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2심에서 일부 무죄 받은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6노1048,1580(병합),1950(병합)

공동정범의 범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면 무죄라는 판단

사건 개요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사칭 및 자녀 납치 빙자 사기 피해금을 인출했고, 별도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어요. 피고인 B와 C는 중국 국적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각기 다른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세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사칭, 악성 프로그램 설치, 자녀 납치 빙자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에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별도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C는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어요. 자신은 피고인 A가 인출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A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해당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피고인들 모두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공모했다고 보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 B와 C가 직접 가담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들이 조직의 단순 인출책에 불과하며, 다른 인출책인 A의 범행을 지배하거나 장악했다고 볼 수 없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2심은 피고인 B, C의 일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피고인 A의 모든 혐의를 종합해 다시 형을 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적 있다.
  •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다른 조직원의 범행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다.
  • 내가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지배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