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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1노3885,2021노4026(병합)

두 번의 범행으로 2억 원대 피해,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원금 상환 증명서' 등을 건네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죠. 이런 방식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1,3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의심만 가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항소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2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85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인 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받은 상황이다.
  •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 있다.
  • 회사 정식 서류가 아닌, 출력된 '채무 변제 확인서' 등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지만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가담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