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욕설, 벌금 800만 원이 500만 원 된 이유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단톡방 욕설, 벌금 800만 원이 500만 원 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9노1673,1982(병합),2914(병합),2915(병합)

벌금

여러 건의 모욕죄,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병합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경, 여러 개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어요. "사기꾼", "빨갱이", "개잡뇬" 등 심한 욕설을 하거나 "수사관도 옷 벗게 해주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00명 이상이 참여한 여러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피해자들을 지목하며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쓴 글을 공유했거나,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해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총액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총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아이디 도용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형량을 정하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 내 아이디로 작성된 문제의 글이 내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여러 건의 사이버 모욕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