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사기, 그 치밀한 수법과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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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사기, 그 치밀한 수법과 결말

전주지방법원 2017노1618,2018노529(병합)

실거주 의사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

사건 개요

대출 브로커를 중심으로 여러 공범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꾸민 사건이에요.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어요. 주범은 대출 희망자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시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범과 공범들이 실제 거주할 의사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 없이, 오직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대출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공범 중 한 명인 피고인 D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며,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 D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D가 임대인의 부탁으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는 주소 이전을 쉽게 해준 점, 계약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아파트 내부 구조나 현관 비밀번호를 전혀 모르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주범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범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혐의를 부인했던 피고인 D의 항소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임차인/임대인 역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 대출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계약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송금 내역만 만든 적 있다.
  • 대출 실행 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겨준 적이 있다.
  • 대출받은 자금을 대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과 달리 상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