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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계약 해지 후에도 음원 서비스,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2264,6133(병합)
음원 사용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후 서비스를 지속한 음악 앱의 저작권 침해
음악 앱 'E'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회사는 여러 음원 유통사와 계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음악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2015년 9월경부터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2016년 4~5월경 음원 유통사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약이 끝난 음원들을 앱에서 계속 서비스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대표이사 A씨와 그의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음원 유통사들과의 계약이 사용료 미납으로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억 회의 스트리밍과 수십만 회의 다운로드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피해 회사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음원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기소했어요.
대표이사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여러 건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대표이사 A씨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회사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음원 사용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받고도 서비스를 지속한 것은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어요. 비록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침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본 것이에요. 이는 저작권 계약 해지 통보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계속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 후 저작물 무단 이용의 형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