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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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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료 위한 약 판매, 알고 보니 중범죄
대구지방법원 2013노4195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와 취업 알선 사기의 전말
마트 운영자 A는 산업연수생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왔어요.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마트에서 공동 운영자 C, 종업원 등과 함께 이 의약품들을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판매했어요. 또한, A는 회사 관리이사인 B와 공모하여, 자격이 없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취업시킬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검찰은 마트 운영자 A에 대해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한 약사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마트 운영자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마트 운영자 A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의약품 판매가 소규모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회사 관리이사 B와 공동 운영자 C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요. 설령 동포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법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또한, 허위 서류로 국가기관을 속여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법원은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