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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유죄 판결, 고소인 자격 하나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106

공소기각

권한 없는 고소인의 고소, 법원의 최종적인 공소기각 결정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은 경쟁사의 건축 설계 프로그램('엘콘플랜')의 일부 파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들의 프로그램('InerCAD')을 제작한 후, 약 1년 7개월간 133개를 판매하여 6,6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원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들을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건축 설계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인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폰트 파일 등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보았어요. 이렇게 복제한 파일들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혐의를 부인했어요. 원본 프로그램('엘콘플랜') 자체도 다른 프로그램을 베낀 것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복제했다는 파일들은 업계에서 흔히 쓰는 것들이라 창작성이 없으며, 복제된 부분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파일 복제는 직원이 임의로 한 일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심볼 파일 등의 창작성을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더 결정적으로 '고소인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프로그램 저작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적법한 고소 권한이 있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고소인이 사건 당시 적법한 저작권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어요. 이에 따라 고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 있다.
  •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과거에 저작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양도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고소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권자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