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판다더니, 계정 털어 6천만원 꿀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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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판다더니, 계정 털어 6천만원 꿀꺽

전주지방법원 2016노278,569(병합)

게임 치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 치트 프로그램이나 과금 우회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원격 제어 및 키보드 입력 값 탈취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고스트렛')을 전송했죠. 피고인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정 정보를 알아낸 뒤, 계정에 있던 마일리지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약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타인의 계정 정보로 사이트에 무단 접속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400여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550여 명에 달하며 피해액도 6,2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게임 핵, 치트 등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적 있다.
  • 실제로는 악성코드나 해킹툴을 구매자에게 전송한 적 있다.
  • 타인의 계정 정보(ID,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낸 적 있다.
  • 훔친 계정 정보로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 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적 있다.
  •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통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