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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합의서 써줬는데, 사장님은 왜 처벌받았을까?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468,2877(병합)
임금체불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한 의미와 효력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던 한 회사 대표이사가 다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은 2억 3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건의 고소가 병합되어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인 회사 대표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대표이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어요.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처벌불원서는 그들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히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체당금 지급과 같은 내심의 조건이 있었더라도, 조건 없이 작성된 서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하고 전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갖는 효력이에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일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면, 나중에 그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게 돼요. 비록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건 없이 명확하게 작성된 처벌불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