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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송아지 떼죽음, 백신 결함 증명 못 하면 배상 못 받는다
대법원 2011다88870
효과 없는 백신과 송아지 집단 폐사, 그 엇갈린 판결의 전말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농장주는 소 로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어미 소들에게 해당 회사의 백신을 접종시켰어요. 하지만 이후 태어난 송아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하자, 농장주는 백신에 효능이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농장주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어미 소에게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초유를 먹은 송아지들도 면역력을 얻지 못해 로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184두나 폐사했다고 말했어요. 이는 백신 자체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폐사한 송아지 가치, 치료 약품비, 매몰 비용 등을 합쳐 약 6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어요.
백신 수입·판매 회사는 백신의 효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감정 결과, 백신을 접종한 어미 소에게서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송아지들이 대장균에도 복합 감염된 점을 볼 때, 농장주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고 초유를 제때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사양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폐사의 원인이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농장주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백신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백신을 다른 제품으로 바꾼 뒤에도 한동안 폐사율이 높게 유지된 점 등을 볼 때 백신 효능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농장주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백신 사용 후 집단 폐사가 시작된 점, 회사가 증거가 될 수 있는 남은 백신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고려하면 백신에 효능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회사의 책임을 50% 인정하여 약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농장주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백신 효능 검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송아지 사체에서 대장균이 발견된 점, 백신 교체 후에도 폐사율이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백신 결함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제품 하자를 추정하기 위한 농장주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증명책임이 어디까지 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소비자가 제품의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명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비자는 최소한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농장주가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백신에 하자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2심 판결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조물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