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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명의신탁으로 시작된 연쇄 대출 사기의 끝
부산지방법원 2015노232,788(병합),2015초기307
타인 명의 부동산으로 기존 임차인 숨기고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건
부동산 소유자 B는 지인 CE의 명의로 자신의 오피스텔 두 채를 등기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맺었어요. 이후 B는 이 오피스텔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라고 속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또한, 허위 임차인들을 내세워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부동산 소유자 B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B는 지인 CE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명의를 빌려준 지인 CE 역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동산 소유자 B와 명의를 빌려준 CE는 항소를 제기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B 1,000만 원, CE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검사 역시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E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B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를 보전하려 노력한 점, CE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B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CE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대출 사기의 기회가 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줘요. 나아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해요. 범행 후 피해 금액을 모두 갚거나 공탁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고될 뿐, 유죄 판결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및 이를 이용한 대출 사기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