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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온라인 비방글, 법원은 결국 가중처벌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1895(분리),2369(병합),2370(병합)

벌금

재개발조합 밴드에 올린 허위사실과 모욕, 그 법적 책임의 무게

사건 개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원들이 가입한 인터넷 밴드에 여러 차례 글을 게시했어요. 그는 조합장이 추천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을 매수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또한 해당 조합원을 향해 '딸랑이 부대', '싸이코패스' 등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추천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짓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을 매수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하고 조합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특정 조합원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합장이 추천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명백한 허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최소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각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7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 원칙(경합범)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카페, 단톡방 등)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게시한 내용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공익을 위해 비판했다'고 생각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 상대방을 향해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 유사한 행위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익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