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PC방 행패의 최후,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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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PC방 행패의 최후,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인천지방법원 2017노2461,4116(병합)

벌금

두 번의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가중된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편의점과 PC방에서 연달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먼저 편의점에서는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고, 항의하는 점주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어요. 몇 달 뒤에는 PC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점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첫 번째 혐의예요. 또한 PC방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퇴장 요구를 거부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PC방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편의점에서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PC방 사건에 대해서는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단지 PC방 내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기다렸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편의점 사건에 벌금 200만 원, PC방 사건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편의점 점장과 아르바이트생,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PC방에서도 정당한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게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두 죄는 함께 판결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벌금 3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게 주인이나 직원의 정당한 퇴장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적 있다.
  • 직원의 신분(외국인 등)을 약점 삼아 협박성 발언을 한 적 있다.
  • 물리적 폭행은 없었지만 고성방가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영업을 어렵게 한 상황이다.
  • 비슷한 행위로 여러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