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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죽은 아버지의 계약서, 14년간의 기나긴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111
매매계약서의 진위와 증인 위증을 둘러싼 끝없는 재심 청구
한 토지 소유자(이하 '망인')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개발사 D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D사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후 다른 개발사인 원고가 D사의 사업권을 양수하며 망인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 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피고)은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며 14년에 걸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대리인이 2000년 9월경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망인을 대신해 서명 및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효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원고는 미지급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며 계약 이행을 촉구했어요.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맞섰어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망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과 다른 막도장이고, 기재된 계좌는 이미 폐쇄된 계좌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위조된 문서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망인을 대신해 다른 회사에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일부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계약서의 계좌번호가 폐쇄된 것이 오히려 위조가 아닐 가능성을 높이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피고는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증인의 위증이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도장의 종류나 계좌번호 오류 같은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서의 진위를 판단해요. 또한, 증인의 위증이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그 위증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심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증인의 위증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