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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임금체불 사장,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754,2019노2339(병합),2019노4131(병합)
수십 차례의 동종 전과에도 계속된 임금 미지급 사건의 전말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한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임금 증명서를 제출하면 임금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퇴직 무렵에야 서류를 제출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의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임금체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은 3개의 1심 판결 모두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3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를 불리한 사정으로, 일부 피해 변제 노력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여러 근로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0회가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