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폭행에 과도 협박까지, 집행유예는 끝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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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폭행에 과도 협박까지, 집행유예는 끝났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199,810(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어느 날 노래주점에서 일행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을 찾겠다며 과도를 들고 모텔에 찾아가 업주를 협박하는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노래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예요. 둘째, 모텔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어요. 하지만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특수상해죄에 징역 6월, 특수협박죄에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칼, 병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