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내분 폭로, 결국 명예훼손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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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내분 폭로, 결국 명예훼손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61,2013노3266(병합)

벌금

인터넷과 잡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사회단체의 의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월간지에 단체 활동을 함께했던 동료들에 대한 비방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이 글에는 피해자들이 3,000만 원을 횡령했다거나, 단체를 파괴하려는 간첩 또는 프락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이 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월간지를 통해 피해자들이 공금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횡령하려 했고, 배후 세력과 결탁하여 단체를 파괴하려 했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게시하여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들이 먼저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글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들과 서로 공격적인 글을 게시한 것은 일방의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고,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모임의 내부 갈등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한 적 있다.
  •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횡령, 배신, 스파이 등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언급한 적 있다.
  • 게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 상대방도 나를 비방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 공익을 위한 비판이었을 뿐, 개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