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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바지사장은 무죄, 진짜 사장만 처벌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553,2017노928(병합)
임금체불 책임, 실질적 경영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건설회사가 수십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어요. 체불된 금액은 총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죠. 이 사건으로 서류상 대표이사와 '회장' 직함으로 불리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제 사업주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서류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업주가 공모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서류상 대표이사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었지만, 검찰은 그 역시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실제 사업주에 대해서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총 10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총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서류상 대표이사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실제로는 '관리본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실제 사업주의 지시에 따랐을 뿐, 근로조건 결정이나 임금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죠. 반면, 실제 사업주는 처음에는 자신은 기술 고문 역할만 했다며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은 서류상 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회사 조직도나 명함에도 '관리본부장'으로 표시된 점,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실제 사업주가 '회장'으로서 최종 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서류상 대표는 실질적인 사용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반면, 실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그가 직원 채용부터 자금 관리까지 회사의 모든 주요 사항을 결정한 실질적인 사업주, 즉 법적 책임이 있는 '사용자'라고 명확히 했어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금체불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였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해요. 법원은 단순히 서류상 대표이사라는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즉,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 책임 주체로서의 '실질적 사용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