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임금체불 책임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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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임금체불 책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578-1

벌금

대표이사 등재와 투자 사실로 인정된 공동 운영자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공사업자 A는 약속된 공사를 받지 못하자 마트 공사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어요. 이에 격분한 마트 실질 운영자 B는 전지가위로 A를 위협했고요. 한편, 마트의 공동운영자인 B와 명의상 대표 C는 직원 17명의 임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사업자 A를 업무방해 혐의로, 마트 실질 운영자 B를 특수협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마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C 역시 B와 공모하여 임금을 체불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명의상 대표 C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마트 운영은 B가 전부 담당했고, 자신은 월급만 받기로 했으므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공사업자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으며, 실질 운영자 B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 A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C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동생을 통해 마트 운영 상황을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C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C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편, A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
  • 사업 자금을 투자하거나 개인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
  • 실제 운영은 동업자에게 맡기고 월급이나 수익 배분만 받기로 한 상황이다.
  • 사업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주요 결정에 형식적으로라도 관여한 적이 있다.
  • 직원들이 나를 대표로 알고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상 대표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