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영상 요구, 협박하자 중범죄가 됐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랜덤채팅 영상 요구, 협박하자 중범죄가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538,2018노116(병합)

용돈 제안으로 시작된 영상 요구, 협박과 음란물 소지 혐의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 18세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자위 동영상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영상을 전송받았어요. 이후 피해자들이 영상 전송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영상을 유포하겠다", "신상도 알고 있다"고 협박하여 추가로 영상을 보내게 하거나 보내도록 시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인 자위 동영상 촬영 및 전송을 하도록 한 행위를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해당 영상들을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건의 범죄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로 다시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이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예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랜덤채팅 앱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제안하고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거부하자, 이미 받은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다.
  •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영상이나 사진을 추가로 전송하게 만든 적 있다.
  •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컴퓨터나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여 소지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을 통한 의무 없는 행위 강요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