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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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535,973(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각각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과,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어요. 결국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총책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하고, 피고인 B와 C는 이 돈을 전달받아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 B와 C는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고,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와 C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받았어요. 반면, 피고인 B는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된 끝에 범행 가담 정도와 수법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등에서 '고액 알바', '단순 송금 업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적 있다.
  •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따른 적 있다.
  • 업무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 적 있다.
  • 대가로 일당이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또는 방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