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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하면 끝?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903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벌금형으로 감형된 임금체불 사건
한 방송통신 관련 서비스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회사는 근로자 E의 임금 약 2,760만 원과 퇴직금 약 370만 원, 그리고 근로자 F의 임금 등 총 4,39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었죠.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기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회사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200만 원씩 지급한 점을 고려했지만, 체불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이러한 사정 변경을 중요하게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나온 후 항소심에서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만약 1심 재판 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비록 시점이 늦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크게 낮춰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합의 효력과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