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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만화 번역해 올렸을 뿐인데, 아청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56-1(분리)
가상 캐릭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회원이었어요. 피고인 A와 C는 일본 음란만화를 번역·편집하여 사이트에 게시했고,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이 올린 음란만화를 다운로드받아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어요. 이들이 게시한 만화 중 일부에 교복을 입은 학생 등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3편과 일반 음란만화 62편을 번역·제작하여 배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편과 일반 음란물 2편을, 피고인 C는 일반 음란물 27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만화를 배포한 행위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와 B 측은 문제 된 만화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상의 창작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아청법에서 규제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가상의 표현물이라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A와 B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가상 표현물도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화 내용이 비현실적인 설정이라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 개정으로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경하고 피고인 A, B에게 부과되었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면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아청법의 입법 취지가 실제 아동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표현물의 유통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가상의 표현물이라도 교복, 배경, 줄거리 등을 종합할 때 사회 통념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최종적으로는 법령 개정과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부가처분을 면제하고 벌금형을 일부 감경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상 표현물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