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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결혼 약속한 그녀와 사촌동생까지 속인 사기꾼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0노4317,2020노5530(병합)
소개팅 앱 만남부터 투자 사기까지, 1억 4천만 원 편취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투자 분석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결혼을 약속한 뒤, 차량 구매, 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6,83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아내의 사촌 동생에게는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속여 해결 자금 명목으로 약 7,49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어요. 두 사건의 총 편취 금액은 1억 4,000만 원이 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이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어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빙자해 차량 구매 및 투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830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아내의 사촌 동생에게는 압류된 통장을 풀어야 한다는 거짓말로 15회에 걸쳐 총 7,490만 원가량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선의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각각 심리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반복적인 사기 범행, 1억 4천만 원이 넘는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한 형량 산정 방식, 즉 '경합범' 처리 문제였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어 각각 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단일 형량을 결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