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절도, 법원은 형량을 더 높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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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절도, 법원은 형량을 더 높였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6352,2020노47(병합)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자전거, 노래방 현금, 목욕탕 옷장 속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옷 가게, 노점, 편의점 등에서 절도와 횡령을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여러 건의 절도, 건조물 침입뿐만 아니라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며 담배와 현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어요. 특히 일부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심지어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이에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다시 판결했고,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면서도 상습적인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절도, 건조물침입, 횡령 등 여러 종류의 재산 범죄에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