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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재판 중 또 절도, 법원은 형량을 더 높였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6352,2020노47(병합)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된 사건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자전거, 노래방 현금, 목욕탕 옷장 속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옷 가게, 노점, 편의점 등에서 절도와 횡령을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여러 건의 절도, 건조물 침입뿐만 아니라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며 담배와 현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어요. 특히 일부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심지어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이에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다시 판결했고,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면서도 상습적인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과 '경합범'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잘 보여줘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고, 출소 후 3년이 안 되어 또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대상이 되었어요. 또한, 재판이 따로 진행된 여러 범죄가 실질적으로는 한 번에 처리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했는데,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벌 원칙에 따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