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팔고, 입금된 돈 빼썼다가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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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팔고, 입금된 돈 빼썼다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2018노3473

대포통장 양도 후, 입금된 타인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의 결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하 '알선책')은 동생으로부터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선배(이하 '명의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통장 개설을 제안했어요. 명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체크카드와 OTP 카드 등을 알선책에게 넘겼어요. 이 접근매체들은 30만 원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되었어요. 이후 명의자는 우연히 해당 계좌에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알선책과 공모하여 이 중 1,200만 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양도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아 명의자에게 징역 5월을, 알선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양형부당 주장이 아닌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어요. 1심 재판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새로 진행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정을 다시 종합한 결과, 1심과 동일한 징역 5월을 선고하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고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적 있다.
  • 알선책의 부탁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전달한 적 있다.
  • 내가 양도한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상황이다.
  •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적 있다.
  • 이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포통장 양도 후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 횡령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