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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뜯어낸 무속인, 종교행위인가 사기인가?

서울고등법원 2015노2390-1,2015초기441

항소기각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거액의 굿과 형사사건 해결 약속의 결말

사건 개요

결혼과 사업 문제로 불안해하던 한 사업가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무속인들을 찾아갔어요. 스승과 제자 관계인 두 무속인은 사업가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고 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굿 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피해자는 약 2년 5개월간 149회에 걸쳐 총 17억 9천여만 원을 이들에게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무속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에게 닥칠 불행을 언급하거나 투자 유치, 형사사건 해결 등을 미끼로 고액의 굿을 하도록 유도해 약 18억 원을 가로챈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두 무속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 굿이나 기도를 해준 것일 뿐, 속여서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굿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이며, 형사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제자 무속인은 스승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무속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무속 행위가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비정상적으로 잦은 횟수와 과도한 금액의 굿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보았어요. 2심에서 스승 무속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어요. 하지만 제자 무속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안한 미래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속인에게 거액을 지불한 적 있다.
  • 무속인이 굿이나 의식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불행(사고, 질병, 관재 등)이 닥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 무속인이 의식을 통해 사업 투자 유치나 소송 해결 등 현실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 요구하는 금액이 나의 재정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꼈지만, 불안감 때문에 지불한 상황이다.
  • 무속인이 형사사건이나 법적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교행위와 사기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