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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상습 폭행·협박,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7438

흉기 위협과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등 데이트 폭력의 실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약 1년 동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나이트클럽에서 강제로 끌고 가려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담긴 사적인 동영상을 보내며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협박,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 파열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혼인신고 각서를 쓰라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집의 도어록을 부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여러 범죄 사실 중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적인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적 변화가 있었지만, 법원은 다시 판결하면서도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거나 위협한 적 있다.
  • 상대방을 폭행하여 고막 파열, 염좌 등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흉기(칼 등)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적 있다.
  • 과거에 촬영한 사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을 반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데이트 폭력의 상습성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