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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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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자 행세하며 이사회 회의록 위조, 그 결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883,2017노502(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연쇄 사기,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항소심
피고인은 한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대금을 치르지 못했어요. 대신 인척을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시킨 후, 이 회사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H씨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공증받고 8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후 또 다른 피해자 X씨에게는 중국 사업과 두바이 신탁 자금 회수를 핑계로 총 2,700만 원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인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권한 없이 회사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과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고 보았어요. 이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전 사기 범죄로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사회 회의록 위조는 인정했지만, 피해자 H씨의 요구로 작성한 것이라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의 각자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약속어음 발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문서 위조를 요구할 동기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또한 대표이사라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 발행은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H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 위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줘요.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조에 해당해요. 예외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적법한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