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완제 증명서도 소용없던 빚 독촉의 진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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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완제 증명서도 소용없던 빚 독촉의 진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나29

각하

동일 카드사 다른 대출, 변제 대상을 착각한 채무자의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삼성카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00만 원씩, 총 두 건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후 원고는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 완제 확인까지 받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과거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하자,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700만 원 학자금 대출 하나만 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총 590만 원가량을 변제했고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 종결 확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양수했다는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추심해 간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채권은 과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아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죠.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고가 양수한 채권이 아닌, 별개의 다른 대출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가 받은 대출이 총 두 건(1대출, 2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원고가 변제한 내역과 채무 완제 확인을 받은 채무는 '2대출'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1대출'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채무라고 판단했죠. 무통장입금증에 '2대출'의 대출번호가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1대출'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어요.

항소심에서 원고는 '2대출'은 자신이 아닌 어머니가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거 '2대출'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가 당사자였던 점, 각종 채무 안내서에 원고가 채무자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죠.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한 금융사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어떤 대출에 대한 상환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다.
  • 과거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채무 완제 확인서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다른 채권자가 또 빚 독촉을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금의 충당 대상 특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