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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은 정당했지만, 회사는 돈을 더 줘야 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76538
적자 사업부 분사 후 내려진 대기발령, 법원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
한 자동차 판매 회사는 적자가 누적된 직영승용차판매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는 해당 부문 근로자들의 소속을 신설 회사로 옮기려 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기를 원했어요.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자, 회사는 이들에게 마땅한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21개월간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만 지급했어요.
근로자들은 회사의 대기발령이 부당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정상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만약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직영판매 부문이 신설 회사로 이전되어 근로자들에게 맡길 업무가 없었으므로 대기발령은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이는 회사가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휴업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급이나 장학금,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휴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기발령 자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지만,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대기발령이 휴업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2심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세금환불금'을 포함한 것은 이중계산이라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세금환불금을 제외하고 휴업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휴업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대기발령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예요. 법원은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인정했어요. 이런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비 변상적 금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