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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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098,2020노2355(병합)

검사 사칭 사기 및 대포통장 보관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의 최종 판결

사건 개요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4매를 전달받아 보관했어요. 또한,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등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보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조직원들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징역 1년,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에 대해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절차상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하기로 했어요. 항소심은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해악이 큰 조직적 범죄이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적 있다.
  • 조직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이나 카드를 건네받은 적 있다.
  •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가담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및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