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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핵심 기술 빼돌린 직원, 회사는 무죄? 반전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2528-1(분리)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엇갈린 책임
피해자 회사는 오랜 연구 끝에 LED 램프의 핵심 부품인 SMPS를 개발했어요. 이 회사에서 생산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SMPS 설계도, 부품 명세서 등 핵심 기술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보관한 채 반납하지 않았어요. 이후 피해자 회사가 거래대금 미납을 이유로 부품 공급을 중단하자, 이 퇴사 직원과 그의 새로운 상사, 동료는 공모하여 빼돌린 기술 자료를 이용해 똑같은 부품 1만 6천여 개를 불법으로 만들어 납품했어요.
검찰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중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 직원과 새로운 상사, 동료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더불어 이들이 소속된 회사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범행을 주도한 상사와 동료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들은 해당 기술 자료가 특허 등으로 공개되어 있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퇴사한 직원이 제공한 부품이 불법 복제품인 줄 몰랐으며, 단순히 성능이 비슷한 대체품으로만 알았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개인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자료가 비밀로 관리된 명백한 영업비밀이며, 정황상 이들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소속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범죄로 얻은 이익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에서는 판단이 일부 나뉘었어요. 개인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를 참작해 일부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한편, 검찰의 항소로 다시 심리하게 된 회사들의 경우, 조립만 담당했던 두 회사는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무죄가 유지됐어요. 그러나 범행을 주도한 대표의 회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이익액 산정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직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어요. 특히 항소심은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위해 직접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개정된 법에 따라 불법 이익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인정 여부 및 양벌규정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