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들이받고 칼까지,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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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들이받고 칼까지,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재고합1

징역

단순 분노 표출인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유흥접객원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되었죠. 이후 피고인은 집에서 식칼을 챙긴 뒤, 친구의 차를 빌려 피해자를 찾아가 고의로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건물까지 파손시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차에서 내린 뒤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찾아다녔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뜻을 이루지 못한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어요. 이와 함께 자동차로 건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인 일일 뿐, 계획적인 살인 시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외치며 피해자를 찾은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죠.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격분하여 차량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죽이겠다"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도구나 방식 등 객관적 정황이 불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