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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성범죄,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1549,2021노148(병합)
동종 전과 9범의 버스 내 성추행과 신상정보 미제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2020년 7월,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했고요.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이사 후 20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다혈질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변론했고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징역 2년을,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라며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고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2001년부터 9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중 8번이 실형이었던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비록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복된 범행과 재범의 높은 위험성 때문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의 정신질환 주장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