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강간 아닌 준강간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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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강간 아닌 준강간 된 이유

대구고등법원 2015재노10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사건 개요

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길 가던 여성들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길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는 강제추행도 하였어요. 그러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바래다준다며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몸을 누르고 팔을 붙잡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한 행위에 대해 강간죄로 기소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주위적으로 강간죄를, 예비적으로 준강간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물건을 훔치려다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변명했어요. 가장 큰 쟁점이 된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며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시작했다.
  •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저항하자 행위를 중단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