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세금/행정/헌법
의료/식품의약
생명을 살린 대가, 100억대 과징금 폭탄 맞은 병원
서울고등법원 2012누21385
난치병 환자 위한 최선의 치료, ‘임의 비급여’의 적법성 논란
한 대학병원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했어요. 병원은 이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 항목으로 받아왔어요.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징수했다며, 약 97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약 19억 원의 진료비 환수 처분을 내렸어요.
병원 측은 난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의 건강보험 기준만으로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환자들에게 해당 진료가 비급여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약제나 치료재료의 실비만을 청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100억 원이 넘는 처분은 위법하고 지나치게 과하다고 맞섰어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것을 허용하면, 건강보험의 심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환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암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제도’가 있었음에도 병원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어요. 따라서 병원의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당시에는 새로운 치료법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킬 실효성 있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병원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과징금과 환수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선언했어요. 다만, ①진료 당시 이를 급여로 편입시킬 절차가 없었거나 회피하기 어려웠고 ②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이 인정되며 ③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3가지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병원에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새 기준에 따라 병원이 시행한 진료 항목들을 하나하나 심리했어요. 그 결과, 병원이 증명책임을 다한 일부 진료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전체 환수 대상 금액 중 병원이 정당하게 징수했다고 증명한 금액과 다른 절차로 이미 환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환수 처분만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임의 비급여’ 진료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세웠어요. 대법원은 임의 비급여가 원칙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어요. 이를 위해 요양기관(병원)이 직접 ①절차적 정당성, ②의학적 타당성, ③환자의 사전 동의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즉, 최선의 진료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병원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의 요건 및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