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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범죄, 법원은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3781,2020노467(병합),1173(병합)
게임 시비에서 시작된 디도스 공격, 사기, 공갈미수까지의 전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PC방에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해 약 5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을 마비시켰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다툰 상대방의 IP 주소를 알아내 디도스 공격을 하여 PC방 영업을 방해했어요. 또한 원격제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도 했어요.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송금 오류 해결을 핑계로 돈을 받아내고, 게임 머니 판매를 빙자해 돈만 가로채는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심지어 전 여자친구에게는 성병에 걸렸다고 속여 치료비를 뜯어내고,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이외에도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소액결제를 하고, 요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디도스 공격 및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또 다른 사기 및 공갈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여러 개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 대부분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경합범). 항소심은 각기 다른 1심에서 선고된 여러 사건들을 병합하여 이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