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잃은 주주들의 피켓 시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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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잃은 주주들의 피켓 시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172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집회 시위 문구의 기준

사건 개요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았다가 골프장 운영사의 회생 과정에서 주주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사가 결국 파산하고 시공사의 자회사가 골프장을 낙찰받자, 주주들은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이에 주주들은 시공사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부실공사를 해 운영사를 파산시킨 뒤 골프장을 강탈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본사와 회장 자택 앞에서 100회가 넘는 시위를 벌이고 신문 광고를 게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주협의회 회원들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시위하고 광고를 게재했다고 보았어요. '악덕기업 처벌하라', '골프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라', '504명의 권리를 빼앗았다' 등의 표현은 시공사가 불법적으로 주주들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를 통해 시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주주협의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시위에 사용된 표현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에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시위의 특성상 다소 자극적인 표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맞섰어요. 일부 피고인은 특정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어요. 시위 문구는 '시공사가 부실공사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을 획득해 손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고, 집회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동의 목표 아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시위이므로 일부 불참했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어요. 2심 법원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은 1심과 같이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어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비판하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적 있다.
  • 피켓, 현수막, 광고 등에 '강탈', '사기', '부실공사'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주장의 근거가 명확한 증거보다는 정황이나 개인적인 손해에 기반하고 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므로 모든 행위가 합법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위 중 사용한 표현이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