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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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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더니, 억대 대출사기 공범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07-1(분리)
임차인 있는 아파트를 없는 척, 계약서 위조해 은행 속인 일당의 최후
피고인들은 허위 명의자를 내세워 아파트를 매입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실제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는 임차인 없이 직접 거주할 것처럼 속여 대출을 신청했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은행을 속이고 대출금 1억 8,2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외에도, 대출을 위해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했어요. 피고인 B는 매도인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계약서 위조 행위와 은행의 대출금 지급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 B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원보험사 직원의 확인 전화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죠.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 진행 중 다른 사기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였어요.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단순히 계약서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대출 사기라는 전체 범죄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범죄의 일부만 실행했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 등을 볼 때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일부 실행과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