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싫어 채권자 고소했다가,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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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싫어 채권자 고소했다가, 결국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노4288,2016노1603(병합)

근저당권 말소 사기 및 무고죄, 항소심에서 자백 후 감형받은 사건

사건 개요

건물 소유자의 동업자였던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잠시 해지해주면, 세입자를 구해 받은 보증금으로 빚을 바로 갚겠다"고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했어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빚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채권자가 허위 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와 공모하여 채권자를 속여 2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채무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허위 채권을 주장한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와 함께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1,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특히 1,400만 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그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태도를 바꾸어, 채권자를 허위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다수의 사기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근저당권 사기 및 무고죄에 대해 징역 1년을, 별건의 투자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를 자백했는데, 관련 법규상 무고죄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근저당권 관련 범죄에 대해 징역 10월, 투자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속여 담보를 해제시킨 적이 있다.
  • 채무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허위 고소 사실을 자백한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형량 조정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 자백에 따른 형의 감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