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만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주범이라니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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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만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주범이라니요?

대구지방법원 2016노1184

원격 프로그램 설치, 대포통장 모집, 현금 인출까지의 조직적 범행

사건 개요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총책, 연락책, 원격지원책, 현금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들은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냈어요. 이후 PC방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 범행으로 총 28명의 피해자가 약 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들인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대포통장을 판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범행을 단순히 도운 방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을 강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대포통장 모집책의 주장에 대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을 공급한 행위는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단순 방조가 아닌,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적 있다.
  •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고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PC방 등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범죄에 이용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나는 범죄의 일부만 도왔을 뿐, 전체 계획은 몰랐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