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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수백 건 정보공개청구 남발, 결국 권리남용으로 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
금전적 이득과 교도소 노역 회피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결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청구인은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관련 정보에 대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죠.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은 자신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정보공개법 규정을 근거로 한 행정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피고인 행정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횟수를 볼 때,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보를 얻을 의사 없이, 소송 승소로 얻는 소송비용 배분 등 금전적 이득이나 교도소 노역 회피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공개청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그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청구권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