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건 정보공개청구 남발, 결국 권리남용으로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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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 정보공개청구 남발, 결국 권리남용으로 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

원고패

금전적 이득과 교도소 노역 회피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결말

사건 개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청구인은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관련 정보에 대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죠.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자신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정보공개법 규정을 근거로 한 행정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행정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횟수를 볼 때,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보를 얻을 의사 없이, 소송 승소로 얻는 소송비용 배분 등 금전적 이득이나 교도소 노역 회피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 있다.
  •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적 있다.
  •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 있다.
  • 소송 출석 등을 이유로 본래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상황이다.
  • 스스로 정보공개청구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청구권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