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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폭의 90도 인사, 법원은 영업방해로 봤다
전주지방법원 2019노760
술집에서 벌어진 수백 번의 굴신인사와 난투극, 그 법적 책임
폭력조직 'L파' 조직원들이 동료 조직원의 재판을 방청한 후 한 슈퍼에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서열 순서대로 자리를 잡았고, 선배 조직원이 후배의 머리를 때리자 맞은 후배와 나머지 조직원 전원이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외치며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굴신인사'를 반복했어요. 약 5시간 동안 이러한 단체 굴신인사가 수백 회에 걸쳐 이어졌고, 옆 테이블 손님을 둘러싸 위협하거나 조직원끼리 싸움을 벌여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의 손님들을 내쫓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막는 등 위력으로 가게 주인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했어요. 또한,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하여 위력으로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수백 차례에 걸친 단체 굴신인사, 다른 손님을 둘러싸는 행위, 조직원 간의 싸움 등은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손님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다수의 조직원들이 단체로 도열하여 반복적으로 90도 인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충분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영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